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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