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위원장의 직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장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의 직무 등위원장지원위원회부위원장위원장이사유로수행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국무총리는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의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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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3조 · 위원장의 직무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원의 임기제5조 · 회의제6조 · 간사제7조 ·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제8조 ·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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