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위원장의 직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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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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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업무종사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3조 · 위원장의 직무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원의 임기제5조 · 회의제6조 · 간사제7조 ·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제8조 ·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