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실무위원회실무위원장실무위원장이보호ㆍ지원필수업무종사자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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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지원위원회 안건에 관하여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2.지원위원회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사항
3.그 밖에 실무위원장이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실무위원장은 고용노동부의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제2조제4항 각 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2.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및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3.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및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장이 소집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국무총리는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의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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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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