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무총리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법 제6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행사하는 법 제8조제4항, 이 영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국무총리가 법 제8조제2항 단서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을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회의에 출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2.30>
1.재정경제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과 제4항제2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및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3.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및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 단체의 장
법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40을 말한다.
법 제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및 기획예산처
2.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안건의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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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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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