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국가는 법 제13조에 따라 지원계획과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지역별 지원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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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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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