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실태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실태조사지원계획재난현황고용노동부장관발생연구기관ㆍ법인포함되어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재난의 유형ㆍ규모 등 재난 발생 현황
2.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및 사회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의 현황
3.제2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와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에 관한 사항
4.제2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련 법ㆍ제도 및 정책 추진 현황
5.그 밖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 및 고용노동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국무총리는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의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