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지원계획 및 이행 등에 대한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이하 "이행평가"라 한다)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원계획 및 분야별 추진과제의 적절성
2.지원계획 및 분야별 추진과제의 이행 실적
3.지원계획 및 분야별 추진과제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실적
4.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지원계획이 수립되면 평가절차, 평가지표 등을 포함한 이행평가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이행평가 지침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상황이 종료된 경우 이행평가 지침에 따라 이행 실적 등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고용노동부장관은 이행평가를 전문성을 갖춘 대학, 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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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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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지원계획 및 이행 등에 대한 평가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