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데이터분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설치ㆍ운영사회보장기본법행정데이터분석센터행정데이터사회보장분석보건복지부장관이설치ㆍ운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이하 이 조에서 "행정데이터분석센터"라 한다)를 법 제21조제8항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의 사무국에 설치한다.
②행정데이터분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보존 및 관리
2.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상호 연계 및 분석
3.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사회보장제도 연구
4.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원활한 분석,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행정데이터분석센터는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보안시설과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분석을 위한 전산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데이터분석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사회보장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43조(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2조에 따라 제공받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원활한 분석, 활용 등을 위하여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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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보장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데이터분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9 시행된 사회보장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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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제2조 ·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설치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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