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보건복지부 · 조문 29개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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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의2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회의 회의 운영제11조 실무위원회 설치 등제11조의2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제12조 전문위원회 설치 등제12조의2 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촉제13조 사무국의 운영 등제14조 협의 운용방안제15조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한 협의제16조 협의결과의 처리제16조의2 사회보장제도의 평가대상ㆍ주기 등제16조의3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의 실시 시기 등제17조 사회보장에 관한 교육실시제18조 사회보장통계의 제출 등제18조의2 사회보장지출통계제19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제2조 제20조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 요청제2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2조 업무의 위탁제3조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제4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제5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제6조 시행계획의 평가제7조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제7조의2 사회보장제도 운영ㆍ개선 결과의 제출제8조 위원장의 직무제9조 위원회의 위원 등제9조의2 위원회 위원의 해촉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