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녹색혁신기업의 지정 및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을 통하여 녹색산업과 녹색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그와 관련한 연구개발, 실증화 등을 지원하여 첨단 기술을 창출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입주기업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녹색혁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총 매출액 중 녹색산업등과 관련된 사업의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3.그 밖에 기술수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녹색혁신기업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른 지원 외에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등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녹색혁신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업에 대하여는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녹색혁신기업으로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⑤그 밖에 녹색혁신기업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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