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전문인력의 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을 통하여 녹색산업과 녹색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그와 관련한 연구개발, 실증화 등을 지원하여 첨단 기술을 창출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융합클러스터별로 녹색산업등과 관련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 등을 가진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인력의 양성전문인력양성양성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지방자치단체녹색산업등과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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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융합클러스터별로 녹색산업등과 관련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 등을 가진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전문인력의 중장기 수급 전망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녹색산업등과 관련한 대학ㆍ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교육 및 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6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ㆍ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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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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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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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융합클러스터별로 녹색산업등과 관련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 등을 가진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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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