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3ㆍ15의거 조사결과보고서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3ㆍ15의거 조사결과보고서의 공개) 진실화해위원회는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보고서를 진실화해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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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ㆍ15의거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진상규명 신청 등제3조 · 진상규명 신청 기간제4조 · 재신청
제5조 · 3ㆍ15의거 조사결과보고서의 공개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의무제7조 · 공동 업무 수행제8조 · 재정지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