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진상규명 신청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공포 · 2026-02-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조제1항에 따른 3ㆍ15의거의 진상규명 신청은 2023년 10월 4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진상규명 신청 기간진상규명기간의거제3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진상규명 신청 기간) 제2조제1항에 따른 3ㆍ15의거의 진상규명 신청은 2023년 10월 4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개정 2023.9.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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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조제1항에 따른 3ㆍ15의거의 진상규명 신청은 2023년 10월 4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