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진상규명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3ㆍ15의거의 진상규명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진실규명 신청서를 작성하여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 경상남도 또는 창원시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2.25>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상남도 또는 창원시는 해당 신청서를 진실화해위원회에 즉시 송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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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2조 · 진상규명 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진상규명 신청 기간제4조 · 재신청제5조 · 3ㆍ15의거 조사결과보고서의 공개제6조 ·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의무제7조 · 공동 업무 수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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