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공동 업무 수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진실화해위원회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경상남도 및 창원시와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업무의 처리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공동 업무 수행공동진실화해위원회진상규명절차와의거경상남도와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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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진실화해위원회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경상남도 및 창원시와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1.3ㆍ15의거 진상규명 신청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홍보
2.3ㆍ15의거 진상규명을 위한 기초사실 조사
②진실화해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업무의 처리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경상남도와 창원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영은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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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진실화해위원회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경상남도 및 창원시와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업무의 처리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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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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