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공동 업무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공포 · 2026-02-2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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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진실화해위원회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경상남도 및 창원시와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실화해위원회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경상남도 및 창원시와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1.3ㆍ15의거 진상규명 신청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홍보
2.3ㆍ15의거 진상규명을 위한 기초사실 조사
②진실화해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업무의 처리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경상남도와 창원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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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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