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재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공포 · 2026-02-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재신청)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각하결정을 받은 경우 각하의 사유를 보완하여 진실화해위원회에 재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2.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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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