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협조의무)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가 법 제3조에 따른 진상규명을 위하여 장소 제공, 인력지원 등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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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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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ㆍ15의거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진상규명 신청 등제3조 · 진상규명 신청 기간제4조 · 재신청제5조 · 3ㆍ15의거 조사결과보고서의 공개
제6조 ·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공동 업무 수행제8조 · 재정지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