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재정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재정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3ㆍ15의거 기념행사의 거행
2.3ㆍ15의거 기념시설의 건립
3.3ㆍ15의거에 관한 교육ㆍ학술 활동 지원
4.그 밖에 3ㆍ15의거 정신 계승을 위한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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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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