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청원 규칙 제9조 (공개청원의 국민 의견 수렴)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공포 · 2022-12-16헌법재판소규칙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무처장은 제8조에 따라 공개청원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해당 청원사항에 관하여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게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처장은 제8조에 따라 공개청원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해당 청원사항에 관하여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게재한다.
1.청원 내용
2.의견제출 기간
3.의견제출 방법
4.그 밖에 공개청원에 관한 국민의 의견 수렴에 필요한 사항
②사무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취합하여 청원심의회의 회의에 제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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