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법 제8조 (청원심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26조에 따른 청원권 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편리하게 청원권을 행사하고 국민이 제출한 청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원심의회(이하 "청원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2.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②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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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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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의 장이 청원심의회를 설치하지 못한 경우 접수된 청원을 다른 청원기관에 설치된 청원심의회를 통해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청원법」 제8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소속 기관의 장이 설치한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청원법」 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7건
전체 7건 →군인연금법 개정 청원에 대한 부작위 위헌확인
1.행정권력의 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2.청원에 대한 국가기관의 작위의무의 존재 여부(적극) 3.청원권의 보호범위 및 청원 처리내용이 청원인의 기대에 미치지 않는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4.이중청원에 대한 작위의무의 존재 여부(소극)
청원법 제8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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