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청원심의회)
①청원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원심의회(이하 "청원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2.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②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청원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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