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법 제8조 (청원심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26조에 따른 청원권 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편리하게 청원권을 행사하고 국민이 제출한 청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청원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원심의회(이하 "청원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원심의회청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헌법재판소규칙대법원규칙청원기관공개청원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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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청원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원심의회(이하 "청원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2.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②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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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한민국헌법 헌법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26조에 따른 청원권 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편리하게 청원권을 행사하고 국민이 제출한 청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의 장이 청원심의회를 설치하지 못한 경우 접수된 청원을 다른 청원기관에 설치된 청원심의회를 통해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청원법」 제8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소속 기관의 장이 설치한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청원법」 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7건
전체 7건 →군인연금법 개정 청원에 대한 부작위 위헌확인
1.행정권력의 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2.청원에 대한 국가기관의 작위의무의 존재 여부(적극) 3.청원권의 보호범위 및 청원 처리내용이 청원인의 기대에 미치지 않는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4.이중청원에 대한 작위의무의 존재 여부(소극)
청원법 제8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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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원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청원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원심의회(이하 "청원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원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청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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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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