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청원 규칙 제5조 (온라인청원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헌법재판소 온라인청원시스템(이하 "온라인청원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처리되거나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1.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청원서 제출
2.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청원서 접수
3.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이하 "공개청원"이라 한다)의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개 여부 결과 통지
4.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에 관한 국민 의견 수렴
5.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청원 접수와 처리 상황 통지
6.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개청원 접수와 처리 상황 공개
7.법 제15조에 따른 청원서 보완 요구와 이송
8.법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청원 처리결과 통지
9.법 제21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공개청원 처리결과 공개
10.법 제2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청원 처리기간 연장 사유와 처리예정기한 통지
11.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제기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 결과 통지
12.그 밖에 청원 접수, 처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사무처장은 서면으로 제출받은 청원서를 온라인청원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처리 과정 및 결과 등을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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