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법 제11조 (청원서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26조에 따른 청원권 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편리하게 청원권을 행사하고 국민이 제출한 청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청원인은 청원서를 해당 청원사항을 담당하는 청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서의 제출공개청원공동청원청원서청원인청원온라인청원시스템청원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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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청원인은 청원서를 해당 청원사항을 담당하는 청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청원인은 청원사항이 제5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청원의 내용, 접수 및 처리 상황과 결과를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하도록 청원(이하 "공개청원"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원서에 공개청원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다수 청원인이 공동으로 청원(이하 "공동청원"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청원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청원인은 청원서에 이유와 취지를 밝히고, 필요한 때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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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한민국헌법 헌법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26조에 따른 청원권 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편리하게 청원권을 행사하고 국민이 제출한 청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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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손해배상(기)
[1]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신고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고는 행정관청에 집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질서의 유지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집회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으로 변질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20조 제1항 제2호가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명령의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에 기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집시법 제24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는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충분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 중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찰행정상 즉시강제, 즉 눈앞의 급박한 경찰상 장해를 제거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하는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관한 근거조항이다. …
본문 인용: 001428 제11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4건
행정안전부 - 청원인이 청원의 내용, 처리상황 및 결과 등을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하도록 요청한 청원의 공개 여부 판단 방법(「청원법」 제11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 등 관련)
청원인이 공개청원한 청원사항에 대하여, 청원기관의 장은 명백히 공개청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청원의 공개청원대상 해당 여부 및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제11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청원인이 청원의 내용, 처리상황 및 결과 등을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하도록 요청한 청원의 공개 여부 판단 방법(「청원법」 제11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 등 관련)
청원인이 공개청원한 청원사항에 대하여, 청원기관의 장은 명백히 공개청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청원의 공개청원대상 해당 여부 및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청원법」 제1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청원인이 청원의 내용, 처리상황 및 결과 등을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하도록 요청한 청원의 공개 여부 판단 방법(「청원법」 제11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 등 관련)
청원인이 공개청원한 청원사항에 대하여, 청원기관의 장은 명백히 공개청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청원의 공개청원대상 해당 여부 및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제11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청원인이 청원의 내용, 처리상황 및 결과 등을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하도록 요청한 청원의 공개 여부 판단 방법(「청원법」 제11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 등 관련)
청원인이 공개청원한 청원사항에 대하여, 청원기관의 장은 명백히 공개청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청원의 공개청원대상 해당 여부 및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청원법」 제1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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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원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청원인은 청원서를 해당 청원사항을 담당하는 청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청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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