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청원 규칙 제14조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무처장은 청원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청원을 처리할 수 있다.
1.청원인의 청원 취지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2.해당 청원을 처리할 때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3.법령에 해당 청원의 처리 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4.청원인의 청원 취지가 심판 결과에 대한 불복인 경우
②사무처장이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청원을 처리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청원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할 때 그 사실을 함께 통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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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청원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헌법재판소 청원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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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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