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포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5공포 · 2025-08-14법률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율방범대의 설치ㆍ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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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포상)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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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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