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자율방범대원의 위촉 및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율방범대의 설치ㆍ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장(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제5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자율방범대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원이 제5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이 해촉을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자율방범대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③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원 중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을 저해할 뚜렷한 사유가 있거나 그 활동을 태만히 하는 사람을 자율방범대장의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다.
④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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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조문 인용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 조문 인용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조문 인용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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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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