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자율방범활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율방범대의 설치ㆍ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자율방범활동)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 <개정 2025.8.14>
1.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2.청소년 선도 및 보호
3.시ㆍ도경찰청장ㆍ경찰서장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이하 "시ㆍ도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4.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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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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