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자율방범활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율방범대의 설치ㆍ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청소년 선도 및 보호.
자율방범활동시ㆍ도경찰청장등지역사회안전활동시ㆍ도경찰청장ㆍ경찰서장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읍장ㆍ면장ㆍ동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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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자율방범활동)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 <개정 2025.8.14>
1.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2.청소년 선도 및 보호
3.시ㆍ도경찰청장ㆍ경찰서장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이하 "시ㆍ도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4.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2. 조문 관계도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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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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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청소년 선도 및 보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5 시행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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