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5공포 · 2025-08-14법률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율방범대의 설치ㆍ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자율방범대원"이란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3."자율방범대장"이란 자율방범대원 중 자율방범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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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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