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율방범대의 설치ㆍ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6조를 위반하여 자율방범대 또는 중앙회등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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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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