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복장ㆍ장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율방범대의 설치ㆍ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율방범대원은 자율방범활동을 하는 때에는 자율방범활동 중임을 표시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고 자율방범대원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복장ㆍ장비 등자율방범대원차량자율방범활동복장행정안전부령자율방범대도장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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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자율방범대원은 자율방범활동을 하는 때에는 자율방범활동 중임을 표시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고 자율방범대원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자율방범대원은 경찰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율방범대 차량에 경찰과 유사한 도장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장이나 표지 등을 한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율방범대 차량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광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④자율방범대원의 신분증, 복장, 경광등 및 차량 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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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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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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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율방범대원은 자율방범활동을 하는 때에는 자율방범활동 중임을 표시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고 자율방범대원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5 시행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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