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복장ㆍ장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율방범대의 설치ㆍ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율방범대원은 자율방범활동을 하는 때에는 자율방범활동 중임을 표시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고 자율방범대원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자율방범대원은 경찰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율방범대 차량에 경찰과 유사한 도장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장이나 표지 등을 한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율방범대 차량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광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④자율방범대원의 신분증, 복장, 경광등 및 차량 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자율방범대법 제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 조문 인용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 조문 인용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 조문 인용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조제1항조문 인용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조제1항조문 인용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조제3항조문 인용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자율방범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