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자율방범대의 날 제정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율방범대의 설치ㆍ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율방범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4월 27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한다.
②자율방범대의 날 기념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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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신고제5조 · 자율방범대원의 결격사유 등제6조 · 자율방범대원의 위촉 및 해촉제7조 · 자율방범활동제8조 · 복장ㆍ장비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