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3조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지정신청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6조제4항에 따른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영 제46조제5항에 따른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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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신속처리신청서 등제9조의2 · 전략기술보유자 지원 신청서제10조 · 규제개선 요청서제11조 · 지원 신청서제12조 · 특성화대학 등 지정신청서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3조 ·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지정신청서 등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사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