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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 여부 판정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 여부 판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신청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 여부 판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국가첨단전략기술 수출 승인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수출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3조(국가첨단전략기술 수출 승인신청서)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수출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인수ㆍ합병 등 승인 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이하 "해외인수ㆍ합병등"이라 한다)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외인수ㆍ합병 등 승인 신청서)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이하 "해외인수ㆍ합병등"이라 한다)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신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5조(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신고서)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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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6조 ·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사전검토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사전검토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6조(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사전검토신청서)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사전검토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전문인력 등의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직과 전문인력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7조(전문인력 등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직과 전문인력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자(이하 "전략기술보유자"라 한다)가 출입국 정보 제공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전문인력 등의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자(이하 "전략기술보유자"라 한다)가 출입국 정보 제공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가첨단전략기술 전문인력 출입국 정보 제공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전략기술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자(이하 "전략기술보유자"라 한다)가 출입국 정보 제공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가첨단전략기술 전문인력 출입국 정보 제공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특화단지 지정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8조(특화단지 지정신청서)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신속처리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신속처리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9조(신속처리신청서 등) ①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신속처리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0조제4항에 따른 신속처리 결과통보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4.1.19>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신속처리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0조제4항에 따른 신속처리 결과통보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4.1.19>
    제9조(신속처리신청서 등) ①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신속처리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0조제4항에 따른 신속처리 결과통보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4.1.19>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규제개선 요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규제개선 요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제10조(규제개선 요청서)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규제개선 요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지원 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체 부담금의 일부 및 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이하 "산업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산업체 부담금 및 학생 등록금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

별지 제1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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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12조 · 특성화대학 등 지정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5조제3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3.7.5>
    제12조(특성화대학 등 지정신청서) 영 제45조제3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3.7.5>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지정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6조제4항에 따른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제13조(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46조제4항에 따른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영 제46조제5항에 따른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5.10.1>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지정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영 제46조제4항에 따른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영 제46조제5항에 따른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영 제46조제5항에 따른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