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9의2조 (전략기술보유자 지원 신청서)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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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의2(전략기술보유자 지원 신청서) 영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전략기술보유자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과 같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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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는 전문인력양성사업을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전략기술 현장전문인력의 양성 2.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현장전문인력의 위탁 교육 3. 전략기술과 관련한 교육ㆍ훈련 4. 국내외 전략기술 전문인력양성기관과의 양성시스템의 교류 및 협력사업 5. 그 밖에 전략산업등 전문인…
위임 근거 · 제15조(국가첨단전략기술 여부 판정 신청 등)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 여부 판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기술의 특성ㆍ용도 및 성능에 관한 자료 2. 해당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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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전략기술보유자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과 같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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