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7조 (전문인력 등의 지정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직과 전문인력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전문인력 등의 지정신청 등전자정부법전략기술보유자전문인력정보제공국가첨단전략기술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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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직과 전문인력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자(이하 "전략기술보유자"라 한다)가 출입국 정보 제공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가첨단전략기술 전문인력 출입국 정보 제공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전략기술보유자 증명서
2.전문인력의 지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정보 제공대상 전문인력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법 제14조제5항제1호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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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직과 전문인력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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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