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7조 (전문인력 등의 지정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직과 전문인력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전문인력 등의 지정신청 등전자정부법전략기술보유자전문인력정보제공국가첨단전략기술산업통상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직과 전문인력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자(이하 "전략기술보유자"라 한다)가 출입국 정보 제공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가첨단전략기술 전문인력 출입국 정보 제공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전략기술보유자 증명서
2.전문인력의 지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정보 제공대상 전문인력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법 제14조제5항제1호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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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위임 근거 · 는 전문인력양성사업을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전략기술 현장전문인력의 양성 2.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현장전문인력의 위탁 교육 3. 전략기술과 관련한 교육ㆍ훈련 4. 국내외 전략기술 전문인력양성기관과의 양성시스템의 교류 및 협력사업 5. 그 밖에 전략산업등 전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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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15조(국가첨단전략기술 여부 판정 신청 등)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 여부 판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기술의 특성ㆍ용도 및 성능에 관한 자료 2. 해당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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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직과 전문인력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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