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4조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업 현장을 교육실습장으로 활용하는 협약 사업.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능력 개발을 위한 사업.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사업사업국가첨단전략산업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교육실습장전문인력인력양성산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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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조(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사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8조제2항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업 현장을 교육실습장으로 활용하는 협약 사업
2.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능력 개발을 위한 사업
3.산학연 협력을 통한 인력양성 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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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업 현장을 교육실습장으로 활용하는 협약 사업.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능력 개발을 위한 사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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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