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2조 (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 여부 판정신청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 여부 판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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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 여부 판정신청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 여부 판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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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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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 여부 판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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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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