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1조 (지원 신청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지원 신청서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산업교육기관산업통상부장관이나산학연협력촉진산업교육진흥중앙행정기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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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44조제1항에 따라 산업체 부담금의 일부 및 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이하 "산업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산업체 부담금 및 학생 등록금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정관 1부(사립학교의 경우만 제출한다)
2.국가첨단전략산업 및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에 관한 사업 계획서 1부
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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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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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