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1조 (지원 신청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지원 신청서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산업교육기관산업통상부장관이나산학연협력촉진산업교육진흥중앙행정기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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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44조제1항에 따라 산업체 부담금의 일부 및 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이하 "산업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산업체 부담금 및 학생 등록금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정관 1부(사립학교의 경우만 제출한다)
2.국가첨단전략산업 및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에 관한 사업 계획서 1부
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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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위임 근거 · 는 전문인력양성사업을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전략기술 현장전문인력의 양성 2.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현장전문인력의 위탁 교육 3. 전략기술과 관련한 교육ㆍ훈련 4. 국내외 전략기술 전문인력양성기관과의 양성시스템의 교류 및 협력사업 5. 그 밖에 전략산업등 전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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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15조(국가첨단전략기술 여부 판정 신청 등)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 여부 판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기술의 특성ㆍ용도 및 성능에 관한 자료 2. 해당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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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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