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안인증)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을 촉진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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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 수준의 향상 및 보장을 위하여 보안인증기준에 적합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이하 "보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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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 수준의 향상 및 보장을 위하여 보안인증기준에 적합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이하 "보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보안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년 내의 범위로 하고, 보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보안인증을 받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하여 보안인증을 표시할 수 있다.
누구든지 보안인증을 받지 아니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하여 보안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보안인증에 관한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보안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이하 "인증평가"라 한다)
2.인증평가 결과의 심의
3.보안인증서의 발급ㆍ관리
4.보안인증의 사후관리
5.보안인증평가원의 양성 및 자격관리
6.그 밖에 보안인증에 관한 업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안인증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증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평가기관은 보안인증을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보안인증의 대상,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 지정의 기준ㆍ절차ㆍ유효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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