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안인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을 촉진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 수준의 향상 및 보장을 위하여 보안인증기준에 적합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이하 "보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보안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년 내의 범위로 하고, 보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보안인증을 받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하여 보안인증을 표시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보안인증을 받지 아니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하여 보안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보안인증에 관한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보안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이하 "인증평가"라 한다)
2.인증평가 결과의 심의
3.보안인증서의 발급ㆍ관리
4.보안인증의 사후관리
5.보안인증평가원의 양성 및 자격관리
6.그 밖에 보안인증에 관한 업무
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안인증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증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⑦평가기관은 보안인증을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⑧제1항에 따른 보안인증의 대상,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 지정의 기준ㆍ절차ㆍ유효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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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6
- 조문 인용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7
- 조문 인용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8
- 조문 인용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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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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