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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의10조 ·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지정 절차 등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의10(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지정 절차 등)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법인 또는 단체만 해당한다)
2.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그 밖에 인증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12.23>
1.보안인증 또는 인증평가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갖출 것
2.보안인증 또는 인증평가 업무를 전담하는 4명 이상의 상시 근무 전문인력을 갖출 것. 이 경우 기관ㆍ법인ㆍ단체의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보안인증 또는 인증평가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전문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3.보안인증 또는 인증평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스템 및 해당 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을 갖출 것
4.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재정능력 등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 지정에 필요한 기준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추가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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