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른 법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칙 제2조 (관할구역)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공포 · 2023-05-17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한 법원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4조제5호 별표 7의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군위군법원란 관할구역 중 시ㆍ도명 "경상북도"를 "대구광역시"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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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른 법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른 법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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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