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11조 (창업 및 제작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5공포 · 2023-09-1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통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상품의 제작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창업 및 제작 지원지방자치단체국가와창업제작전통문화산업전통문화상품성장ㆍ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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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상품의 제작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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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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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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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상품의 제작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5 시행된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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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