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8조 (연구 및 개발의 촉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통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ㆍ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상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소재ㆍ재료 및 처리기법 등 전통문화상품의 산업화에 필요한 기술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연구 및 개발의 촉진전통문화산업진흥기술전통문화상품개발문화체육관광부장관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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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ㆍ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전통문화산업 관련 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2.전통문화산업의 진흥, 해외 확산 및 체계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3.전통문화산업 관련 협력 및 정보교류
4.전통문화산업 관련 기술의 권리화 및 실용화
5.그 밖에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상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소재ㆍ재료 및 처리기법 등 전통문화상품의 산업화에 필요한 기술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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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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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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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ㆍ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상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소재ㆍ재료 및 처리기법 등 전통문화상품의 산업화에 필요한 기술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5 시행된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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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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