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8조 (연구 및 개발의 촉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통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ㆍ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전통문화산업 관련 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2.전통문화산업의 진흥, 해외 확산 및 체계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3.전통문화산업 관련 협력 및 정보교류
4.전통문화산업 관련 기술의 권리화 및 실용화
5.그 밖에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상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소재ㆍ재료 및 처리기법 등 전통문화상품의 산업화에 필요한 기술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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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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