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 (표준화 추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통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전통문화상품의 규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표준화를 권고할 수 있다.
표준화 추진표준화문화체육관광부장관전통문화상품표준화사업단체전통문화산업관련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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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전통문화상품의 규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표준화를 권고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통문화상품에 관한 전문기관 및 단체를 지정하여 표준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표준화사업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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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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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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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전통문화상품의 규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표준화를 권고할 수 있다.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5 시행된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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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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