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공포일 2023-09-14 · 시행일 2024-09-15 · 소관 - · 총 21조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 법률 · 공포 2023-09-14 · 시행 2024-09-15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통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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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품질관리제11조 창업 및 제작 지원제12조 유통 활성화 및 투자의 촉진제13조 전통문화산업의 융합 등제14조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제15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제16조 전통문화산업 기반시설의 확보제17조 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육성제18조 전통문화산업 체험 활성화 등제19조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제2조 정의제2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2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전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제6조 실태조사제7조 전문인력의 양성제8조 연구 및 개발의 촉진제9조 표준화 추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