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15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5공포 · 2023-09-1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통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통문화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전담기관의 지정 등전담기관전통문화산업문화체육관광부장관사업지정요건진흥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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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통문화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전통문화산업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개발 및 그에 대한 지원
2.전통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통ㆍ전시ㆍ홍보 및 그에 대한 지원
3.전통문화산업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에 관한 지원
4.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전담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취소 및 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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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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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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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통문화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5 시행된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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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