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15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통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통문화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전통문화산업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개발 및 그에 대한 지원
2.전통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통ㆍ전시ㆍ홍보 및 그에 대한 지원
3.전통문화산업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에 관한 지원
4.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전담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취소 및 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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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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