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전통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전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기본계획시행계획전통문화산업진흥문화체육관광부장관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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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전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중ㆍ장기 기본방향
2.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에 관한 사항
3.전통문화산업의 분야별 육성 정책에 관한 사항
4.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전통문화산업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6.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창업 및 제작 지원에 관한 사항
7.전통문화상품의 품질향상 및 유통활성화에 관한 사항
8.전통문화콘텐츠, 디지털전통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전통문화콘텐츠의 수집ㆍ개발ㆍ활용에 관한 사항
9.전통문화산업의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10.전통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ㆍ민간기업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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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통문화"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통예술: 전통무용, 전통음악, 전통미술 등 우리 민족의 고유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