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5공포 · 2023-09-1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통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에 따른 전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전통문화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조직의 확보 및 예산의 지원 등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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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에 따른 전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전통문화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조직의 확보 및 예산의 지원 등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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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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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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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에 따른 전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전통문화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조직의 확보 및 예산의 지원 등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5 시행된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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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