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2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통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0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전담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전통문화산업 기반시설의 확보제17조 · 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육성제18조 · 전통문화산업 체험 활성화 등제19조 ·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제20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21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