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국회세종의사당의 위치 및 부지 면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법」 제22조의4에 따라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국회세종의사당의 위치 및 부지 면적) 국회세종의사당의 위치 및 부지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일대
2.부지 면적: 약 6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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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국회세종의사당 설치ㆍ운영의 원칙제4조 · 이전 대상 위원회 등제5조 ·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제6조 · 전담 부서의 설치제7조 · 주거 등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