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편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법」 제22조의4에 따라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를 편찬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에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편찬위원회(이하 "편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편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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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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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예산의 지원제11조 · 위임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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