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편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법」 제22조의4에 따라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를 편찬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에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편찬위원회(이하 "편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편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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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이전 대상 위원회 등제5조 ·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제6조 · 전담 부서의 설치제7조 · 주거 등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제8조 · 종전부동산활용계획의 수립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편찬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예산의 지원제11조 · 위임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